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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제안을 통과시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번 제안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, 총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.
이 통행료 면제 정책은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적용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연휴 기간 중에도 통행료를 걱정 없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특히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과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또한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별도의 작업 없이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게 되면, 시스템 자체에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0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. 반면,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야 합니다. 그 후, 목적지에 도착하여 진출 요금소에서 해당 통행권을 제시하면 통행료 면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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